예시 1: 과세표준 5,000만원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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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50,000,000원
결과
지방소득세 약 6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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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로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구 주민세 소득분)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직접 입력 또는 산출세액 입력 두 모드 지원.
0 ~ 10,000,000,000 사이
0 ~ 10,000,000,00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구 주민세 소득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의 정확히 10%로, 산출세액 기준이 동일해 별도 신고서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에서 동시 처리됩니다.
지방세법 §92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10%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2026):
~1,400만 6%
~5,000만 15% (-126만)
~8,800만 24% (-576만)
~1.5억 35% (-1,544만)
~3억 38% (-1,994만)
~5억 40% (-2,594만)
~10억 42% (-3,594만)
10억 초과 45% (-6,594만)
→ 지방소득세율은 위 8단계 × 10% = 0.6% / 1.5% / 2.4% / 3.5% / 3.8% / 4.0% / 4.2% / 4.5%2026년 변경: 일부 세율 특례 폐지(2026.1.1 시행).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 (1.4%~3.5%).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 본 계산기는 개인 종합소득분 한정.
결과
지방소득세 약 624,000원
결과
지방소득세 1,000,000원
결과
지방소득세 약 945만원
원래 주민세 소득분이 2014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행정 명칭만 바뀌었고 세율(소득세 × 10%)은 동일합니다. 주민세는 현재 균등분(개인 1만원 내외)만 별도로 남았고,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은 모두 지방소득세입니다.
아니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에 지방소득세란이 포함되어 있어 함께 신고됩니다. 다만 납부는 국세(소득세)는 국세청, 지방세(지방소득세)는 거주지 자치단체로 분리되어 두 군데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위택스에서 각각 처리.
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 × 10% 기준으로, 결정세액이 0이면 지방세도 0입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 × 10%로 단순 계산하므로 세액공제가 많은 경우 실제 결정세액 기준 계산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네. 결정세액(소득세+지방세 각각)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1,000만~2,000만은 1,000만 초과분만 분납, 2,000만 초과는 50%까지 분납. 분납 신청은 홈택스/위택스에서 신고 시 동시 처리.
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사업자·프리랜서 포함)는 모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다만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로 별도 체계(2026년 1.0%~2.5% 7단계 누진)가 적용되어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 산출세액의 10% 가 지방세로 별도 부과되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으로 시·도세입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모든 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에 납부됩니다. 지방교육세(별도 지방세) 와 혼동되기 쉬운데 두 세금은 별개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비례,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 등 다른 지방세에 비례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해 자동 납부하므로 별도 신고가 없으며 연말정산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 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과세 기준일(소득세는 매년 12월 31일) 시점의 거주지 시·도에 납부되는 구조입니다. 연중 이사한 경우 12월 31일 거주지 기준이 우선이며 이전 거주지에는 별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안내가 권장됩니다.
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가 지방소득세로 자동 산정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증·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리해 별도 납부 계좌로 송금합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보기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단일 비율로 별도 누진세율은 없지만 원천이 되는 소득세가 누진세율(6~45%) 이라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방소득세 절대액도 비례 증가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1.0~2.5%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개인과 다른 체계입니다. 본 계산기는 개인 기준이라 단순 10% 비율로 산정합니다.
지방소득세 미납 시 일반적으로 일할 납부지연 가산금(연 2.5~3.0% 수준) + 무신고 가산세(20%) 가 부과되며 6개월 이상 누적 시 압류·공매 같은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은 위택스·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질병·실직 등) 시 일정 기간 납부 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위택스 안내가 권장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비율이라 별도로 줄일 방법이 없고 소득세 자체를 줄이면 지방소득세도 비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절세 방법(연말정산 공제·세액공제·소득공제·연금저축·IRP 활용 등) 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절세 전략은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되어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면 신고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신청 시 단축) 에 본인 신고 계좌로 입금되며 지방소득세 환급도 동시에 처리됩니다. 환급액·일정은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 또는 위택스 안내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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