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육군 입대 (2026.1.6)
- 복무 구분
- 육군 (18개월)
- 입대일
- 2026-01-06
결과
전역일 202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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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입대일과 군별로 전역일·남은 복무 일수·복무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육군 18·해군 20·공군 21·해병 18개월.
19,900,101 ~ 20,501,231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군 복무 기간 계산기는 입대일과 군별을 입력하면 전역일·남은 일수·복무 진행률을 즉시 산출합니다. 병역법 §18에 따라 입대일이 만기일에서 1일을 빼는 방식으로 전역일이 계산되며, 만기일 익일 0시에 전역합니다.
병역법 §18 (현역병의 복무기간) + 병무청 고시.
전역일 = 입대일 + 복무 개월 − 1일
복무 개월 (2026년 4월 기준):
육군 /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산업기능요원 34개월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남은 일수 = 전역일 − 오늘
복무 진행률 = (오늘 − 입대일 + 1) / 총 복무일 × 100
병역법 §18: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만료일 익일에 전역한다."역사적 변천: 2018년 21·23·24개월 → 2020.6.15 단계적 단축 완료 18·20·21·22 → 2021.12.16 공군 추가 단축 21개월 → 2026년 동일 유지.
결과
전역일 2027-07-05
결과
전역일 2027-07-19
결과
전역일 2027-03-31 / 진행률 약 40%
2026년 4월 기준 추가 단축 발표는 없습니다. 2020.6.15 단축안이 마지막이며, 인구 감소로 오히려 현역 자원이 부족해 단축보다 모집형 군 복무·간부 비중 확대 정책이 우선입니다. 18개월(육군)이 사실상 최저선으로 평가됩니다.
네, 정기휴가(연 24일 이내)·외박은 복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특이 일자(영창·징계 입소)는 복무 일수에서 제외되어 전역일이 그만큼 연기됩니다. 본 계산기는 정상 복무 기준이며, 징계 사항이 있으면 부대 인사과에 정확한 전역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역 후 8년간 예비군 편성됩니다 (1~6년차 동원예비군, 7~8년차 향방예비군). 매년 2박3일 또는 1일 훈련. 본 계산기는 현역 복무만 계산하며 예비군 일정은 별도 — 정확한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대 확인.
사회복무요원(21개월)은 보충역 판정자가 공공기관·복지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산업기능요원(34개월)·전문연구요원(36개월)은 지정업체에서 본인 전공 분야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 산기·전문연은 학사 이상 자격 필요하며 임의 이직 불가, 지정 만료 전 퇴사 시 잔여 기간 현역 복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의병전역(부상·질병)·생계곤란전역·가족 사망 등 특수 사유로 가능합니다. 조기전역 시 잔여 복무 일수만큼 예비군 편성 기간이 연장되거나 의가사 전역 시 예비군 면제. 본 계산기는 정상 복무 기준 — 특수 사유는 부대 인사과·병무청 상담.
병사 봉급은 매년 국방부 고시로 갱신되며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이등병 약 75만 원·일병 약 90만 원·상병 약 100만 원·병장 약 1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 왔고 추가로 내일준비적금 매칭 지원금까지 합치면 전역 시점 약 1,500만 원 안팎의 자산 형성이 가능한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시점 봉급은 병무청·국방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군 가산점 제도(과거 5%)는 1999년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부 공기업·공공기관·민간 기업이 자체 채용 시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거나 입사 가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고 군 경력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으로도 산입됩니다. 사기업 가산점은 회사 인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채용 공고·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역 복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자동 산입되어 노령연금 수급 자격(10년)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복무 중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어 가입 기간만 인정되는 구조라 노령연금 산정 시 평균소득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제한적입니다. 건강보험은 복무 중에는 군 의료가 적용되어 별도 가입은 면제되며 전역 후 다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현역병의 일반적인 휴가 종류는 (1) 정기휴가(연 1회 9일·복무 기간별 차이), (2) 포상휴가(훈련·업적), (3) 위로휴가(가족 사망 등), (4) 청원휴가(결혼·출산 등)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개월 복무 기준 정기휴가 9일 + 포상휴가 약 5~10일 + 위로/청원 추가가 표준이고 부대·보직별 편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 휴가 계획은 부대 인사과 안내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국방부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제도를 통해 일반적으로 연간 일정 한도(약 12만 원 안팎) 의 학원비·자격증 응시료·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활용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부대는 사이버 학습·국가공인 자격 시험·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복무 중 학점 취득·자격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가능 항목은 부대·국방부 안내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현역 전역 후 일반적으로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매년 예비군 훈련(동원·일반·향방 등) 을 받으며 8년 만료 후에는 만 40세까지 민방위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1년 차 약 28시간·차수에 따라 시간 차등이 있고 민방위는 연 4시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사정으로 훈련 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확한 본인 일정은 예비군 사이트·관할 향방대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무 형태별로 (1) 카투사(KATUSA):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 육군 보병, 18개월 복무·휴가 등은 한국 기준이지만 환경은 미군 부대, (2) 의무경찰(2023년 폐지): 과거 경찰청 보조 인력, (3) 해병대: 별도 모집·훈련, 복무 기간 18개월(2026년 기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집 일정·시험·신체 조건은 각 군별로 따로 운영되어 본인 적성에 맞는 군별 경쟁률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현역병 기준이라 의경·전문연·산기 등은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병역법은 일반적으로 학업(대학생·대학원생) ·해외 체류·질병·가족 부양 같은 사유에 한해 일정 연령(통상 28세) 까지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고 신체 등급 재검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본인 희망만으로는 연기·재검이 어렵고 증빙 서류(재학증명·진단서·해외 체류 증명 등) 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기한은 병무청 모바일 앱·관할 지방병무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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