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급 300만 · 주 4시간 연장 · 5인 이상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주당 연장근로
- 4시간
- 사업장 규모
- 5인 이상
결과
월 연장수당 약 373,0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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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각각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0% 가산·휴일 8시간 초과 100% 가산 반영.
0 ~ 100,000,000 사이
0 ~ 52 사이
0 ~ 40 사이
0 ~ 24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주당 각 형태별 초과 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월 총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만 환산됩니다.
가산 종류와 기준:
통상시급 환산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주 40h + 주휴 8h 기준 월 환산 = 209h — 고용노동부 표준)항목별 수당 공식
연장근로수당 (월):
= 통상시급 × 주당 연장시간 × 1.5 × 4.333주
야간근로수당 (월):
= 통상시급 × 주당 야간시간 × 1.5 × 4.333주
휴일근로수당 (월):
8시간까지: 통상시급 × 시간 × 1.5 × 4.333주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시간 × 2.0 × 4.333주
→ 두 금액 합산중복 가산 (예외 케이스)
연장+야간 동시 발생: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휴일+야간 동시 발생: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휴일 8h 초과 + 야간: 기본 100% + 휴일초과 100% + 야간 50% = 250%
※ 본 계산기는 중복 가산을 별도로 분리 입력받지 않음.
복잡한 중복 케이스는 노무사 상담 또는 수동 계산 필요.결과
월 연장수당 약 373,061원
결과
월 휴일수당 약 1,160,600원
결과
월 연장수당 약 232,224원 (기본시급만)
네. 근로기준법 §56에 따라 연장근로(50%)와 야간근로(50%)는 별도 가산이며 중복 적용됩니다. 기본시급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기본시급의 2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이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면 100% + 100% + 50% = 250% 가산으로 기본시급의 2.5배를 받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 연장 최대 12시간 = 주 52시간이 법정 상한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특례업종(운수·의료·접객업 등)과 5인 미만은 예외.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사장)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탄력근로·선택근로·재량근로제 도입 시 기간 평균으로 판정.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날에는 근로 의무가 없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사용자가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지급)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당 1일 통상임금 지급이며 가산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도 동일 기준.
포괄임금제는 '월급에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미리 포함'한다는 계약 형태입니다. 단 실제 근로시간이 포함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7년 대법원 판례(2014다82385)는 '포괄임금제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약서상 포함 한도·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근로기준법 §55②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가산수당(50% 또는 8h 초과 100%) 대상입니다. 대체휴일 지정 시에도 원칙은 같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가산 의무가 없고 통상 일당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6 에 따라 기본급 + 정기상여금(고정 비율) + 정기적 수당(직책·자격·식대 일부)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비정기적 성과급·일회성 인센티브·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통상시급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본인 통상시급 산정은 회사 인사팀·근로계약서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일정 금액으로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형태로, 일정 시간(예: 월 52시간) 안에서는 추가 가산수당 청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포함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포괄임금제 자체가 명확한 산정 근거 없이 실 가산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무효 판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 조항(연장·야간·휴일 가산 §56) 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가산수당이 없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 계약서·취업규칙으로 가산수당을 약정한 경우는 그 약정 금액이 적용되며 미지급 시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같은 다른 근로 보호 조항은 적용되어 본인 사업장 규모는 4대보험 가입자 수 등으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56③ 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 부분은 100% 가산이 적용되어 같은 휴일 근무라도 시간 구간별 단가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요일 12시간 근무 가정 시 1~8시간(휴일 50%) + 9~12시간(휴일 100%) 으로 분리 계산되어 평일 12시간 근무 대비 약 50~70%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본 계산기는 휴일 8시간 초과 케이스를 자동으로 분리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 1차 회사 인사팀·노무 담당자에 시정 요청, (2)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고소 신고, (3) 노동위원회·법원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입증을 위해 출퇴근 기록·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동료 진술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가 권장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 사용자의 지시·통제 하에 강제 참여하는 회식·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2) 자율 참석·임의 회식은 근로시간 아님, (3)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 시 출근부·메시지 기록·증인 진술이 인정 자료로 사용되며 정확한 본인 사례는 노동위원회·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60 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되며 일반적으로 1일치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산정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 매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사용 촉진 절차(사용 권장 + 미사용 사유 확인) 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회사 인사 정책 확인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시급·근로 시간을 단순 곱셈한 추정 모델이라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흔한 차이 원인은 (1) 통상임금 산정 항목 차이(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2) 포괄임금제 적용, (3) 4대보험·소득세 공제, (4) 회사 자체 가산율(법정 50% 보다 우대) 같은 변수입니다. 정확한 본인 가산수당은 회사 인사팀·임금명세서로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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