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평균소득 350만 / 30년 가입 / 65세 시작
- 본인 평균소득
- 3,500,000원/월
- 가입기간
- 30년
- 수령 시작
- 65세 (100%)
결과
월 약 1,0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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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예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A값 + 본인 평균소득(B) + 가입기간을 기반으로 기본연금액을 추정합니다.
0 ~ 50,000,000 사이
0 ~ 50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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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추정합니다.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B값(본인 평균소득)·가입기간을 기반으로 한 기본연금액 산식이며, 수령 시작 연령에 따라 조기노령(감액) 또는 연기연금(가산)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51 (기본연금액) §52 (지급률).
기본연금액 (연간)
가입 20년 이상:
= 1.2 × (A + B) × (1 + 0.05 × n)
n = 가입년수 - 20
가입 10~20년:
= 1.2 × (A + B) × (가입년수 / 20)
월 수령액 = 기본연금액 / 12 × 지급률
지급률 (수령 시작 연령)
60세: 70% 65세: 100% 70세: 136%
61세: 76% 66세: 107.2%
62세: 82% 67세: 114.4%
63세: 88% 68세: 121.6%
64세: 94% 69세: 128.8%
A값 = 2026년 약 3,193,511원 (매년 갱신)주의: 「소득대체율 40%」 라고 알려진 비율은 가입 40년 평균소득자 기준이므로 실제 가입 30년 이하 가입자는 30~35% 수준입니다.
결과
월 약 1,041,000원
결과
월 약 425,000원
결과
월 약 1,654,000원
기대수명·건강·자금필요도에 따라 다릅니다. 60세 조기 수령 시 70%로 평생 감액이지만 일찍 받기 시작합니다. 70세 연기 시 136%로 평생 가산되며, 약 80~82세 시점에 누적 수령액이 65세 정상 수령자를 추월합니다. 80세 이상 장수 가능성이 높으면 연기, 단기 자금 필요 또는 건강이 우려되면 조기가 유리합니다.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반환일시금」으로 일시 정산됩니다. 60세 이전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 5년 추가) 또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로 부족 기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국민연금 가입 의무 외 자영업자 외 배우자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표준소득월액을 가중평균해 매년 갱신됩니다. 2024년 약 286만, 2025년 약 309만, 2026년 약 319만으로 매년 5% 내외 상승해 왔습니다. A값 인상은 모든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물가연동」 효과를 줍니다.
네.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의 40~60%) 이 배우자·자녀에게 지급되고, 가입 중 장애 발생 시 「장애연금」 (등급별 60~100%) 이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노령연금만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연금액 산식의 핵심을 반영하지만 (1) 가입기간 월 단위 정밀화, (2) 임의계속가입·추납·반납 효과, (3) A값 미래 인상률 추정, (4) 부양가족 가급금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추정은 「국민연금공단 (NPS) 내연금 모의계산」 (개인 가입이력 기반) 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의 9% 가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본인 부담분은 4.5% 수준입니다.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는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이고 임의가입자도 동일합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은 매월 급여명세서·국민연금공단 EDI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어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으로 분류되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그 외 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만 60세에 도달하면 의무 가입이 종료되지만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해 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 안에서 가입 대상이 되며 본인 가입 자격은 국민연금공단(135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정상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고, 그 미만이면 일시금(반환일시금) 으로 지급됩니다. 본인 정확한 수령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주부·학생·소득이 없는 만 27~59세 등) 이 본인 의사로 가입하는 제도로 가입 기간 누적 + 노령연금 수급 자격 확보가 목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도달 후 의무 가입이 끝났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 수급에 미달하는 사람이 추가로 5년까지 가입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NPS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군 복무·학업·실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일시 또는 분할로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반납은 과거 일시금으로 받았던 가입 기간을 다시 살려 가입 기간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이며 두 제도 모두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액을 키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납부 부담과 미래 연금 수익을 비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NPS 내연금 모의계산으로 사전 비교가 권장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반환일시금) 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지만 본인이 60세 도달 시점에 일시 인출을 원해도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은 매월 정기 지급 형태이며 일시금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사망일시금 등 별도 제도가 있어 본인 사례별 확인이 권장됩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 이혼 시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5년 이상·이혼 후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50% 가 기준이지만 협의·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요건은 국민연금공단(1355)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국의 노후 소득 구조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1층 사회보험)·퇴직연금(2층 직장복지)·개인연금(3층 자기준비) 3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단독으로는 보통 직전 평균소득의 30~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여 노후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고, 퇴직연금·개인연금이 추가로 보완 역할을 합니다. CalcNara 의 연금저축·IRP·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 본인 노후 시뮬레이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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