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최저시급 알바 · 주 20시간 (주 5일)
- 시급
- 10,030원 (2025 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주 근무일수
- 5일
결과
주 1회 주휴수당 약 40,120원 · 월 환산 약 17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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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월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예외·주 40시간 상한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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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68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55(주휴일) + 시행령 §30(주 15시간 이상 개근 요건)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정규근무 5일제 가정으로 「주휴 미포함」 은 174시간(40h × 4.345주) , 「주휴 포함」 은 209시간(48h × 4.345주, 주휴 8h 포함) 으로 환산됩니다. 4대보험·근로소득세 등 공제 전 총지급 기준 추정값이며 실수령액은 4대보험·세금 차감 후 별도 산정됩니다.
| 시급 | 주휴 미포함 월급 (주 40h × 4.345주 = 174h) | 주휴 포함 월급 (주 48h × 4.345주 = 209h) |
|---|---|---|
| 9,620 원 | 1,673,880 원 9,620 × 174시간 2023년 최저시급 (참고용) | 2,010,580 원 9,620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 +336,700원 |
| 9,860 원 | 1,715,640 원 9,860 × 174시간 2024년 최저시급 | 2,060,740 원 9,860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 +345,100원 |
| 10,030 원 | 1,745,220 원 10,030 × 174시간 2025년 최저시급 (2026 갱신 예정) | 2,096,270 원 10,030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 +351,050원 |
| 12,000 원 | 2,088,000 원 12,000 × 174시간 일반 알바·서비스직 평균 | 2,508,000 원 12,000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 +420,000원 |
| 15,000 원 | 2,610,000 원 15,000 × 174시간 전문직·기술직 일반 | 3,135,000 원 15,000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 +525,000원 |
직장인 노동권·임금 cycle 인접 계산기 4종 — 월급 환산 / 가산수당 / 연차·미사용 수당 / 퇴직금.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제·월급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을 입력하면 주 1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과 월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주휴) 1일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 공식
1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 근무일수
(8시간 상한)
시급 환산 (월급제):
시급 = 월급 ÷ 209시간
(209시간 = 월 소정근로 174 + 월 주휴 35)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주 40시간 초과 → 40시간 상한 적용 (판례·행정해석)월 환산
월 주휴수당 = 주 1회 주휴수당 × (52주 ÷ 12개월)
≈ 주 1회 × 4.345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됨: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에는 주휴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 근로자는 별도 주휴수당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 알바·단시간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
주 1회 주휴수당 약 40,120원 · 월 환산 약 174,320원
결과
주 1회 주휴수당 96,000원 · 월 환산 약 417,000원
결과
주휴수당 0원 (주 15시간 미만)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결근'만 개근 판정을 깨뜨립니다. 다만 지각·조퇴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사용자 귀책(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니라 휴업으로 처리됩니다.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사업장 규모·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법정 의무입니다. 사용자(사장)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1350) 또는 근로감독관에 진정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체불금품 신고 시 50%의 지연 가산금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인 월급제(주 40시간 기준)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주휴 35시간을 포함한 숫자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할 때도 월급 ÷ 209가 주휴 포함 시급입니다. 단시간 월급제(주 30시간 등)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5①에 따른 개인별 유급휴일(주 1회)이고, 공휴일(법정공휴일)은 §55②(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지급되고, 공휴일 수당은 해당 공휴일에만 지급됩니다. 두 휴일이 겹쳐도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네, 별개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매주 지급되는 별도 항목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서 연차 대상자(1년 이상 근무·1주 15시간 이상)이면 두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5 ① 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개근) 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유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계약직·파견직·일용직·시급·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제외 없이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근(무단·병결) 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근로일은 출근으로 보아 만근 인정이 일반적이고, 연차 사용·공가·예비군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출근은 만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회사 인사팀·노무사 안내가 권장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으로 산정되며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 시급 = 1일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산정되어 주 20시간 근로자라면 (20 ÷ 5) × 시급 = 4시간분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자동 산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주휴 포함 시급) 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약 10,000원 수준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약 12,000원 안팎이 됩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별도 표시하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43 임금 체불에 해당해 (1) 1차 회사 인사팀·사장에 시정 요구, (2)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고소 신고, (3) 노동위원회·법원 민사 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출퇴근 기록·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같은 증거 보관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근로감독관 안내가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일부 보호 조항(주휴수당·연차·퇴직금) 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로 별도 약정한 경우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되며 위반 시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이 누적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본인 근무 시간 기록 보관이 권장됩니다.
네,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고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의 가산 임금이라 두 수당은 별도로 산정·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정상 근무 + 주말 8시간 휴일근로 + 야간 4시간 시 (1) 정상 근로 임금, (2) 주휴수당, (3) 휴일근로 가산수당, (4)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별도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급 외 별도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본인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 ÷ 209) 가 주휴 포함 시급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시간 월급제(주 30시간 등) 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 산정 방식이 명시되는 것이 표준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 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 (근로기준법 §55) 에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일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게 되어 실질 시급이 약 20%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 또는 월급,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무일수를 입력하시면 주 1회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자동으로 산출해 드립니다.
한국 정규근로(주 40시간 5일제) 의 월 소정근로시간 표준은 **209시간**입니다. 산식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48 × 4.345 = 208.56 ≈ 209시간으로 산출되며, 시급 ↔ 월급 환산 시 사용되는 핵심 상수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실 근무시간 환산」 은 174시간(40h × 4.345주) 이고,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법정 표준 환산」 은 209시간이라 두 값의 차이만큼이 주휴수당으로 인정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월 환산 시 209시간을 적용하면 「최저 월급」 이 산출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30)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그 주를 개근**해야 합니다. 즉 약속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하며 결근이 1일이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음) .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어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40시간을 상한으로 처리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시급에 「월 환산 시간」 을 곱해 산출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환산은 시급 × 174시간(40h × 4.345주) , 주휴수당 포함 환산은 시급 × 209시간(48h × 4.345 주) 으로 차이는 정확히 35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미포함 월급은 1,745,220원, 포함 월급은 2,096,270원이며 차액 351,050원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채용 공고에서 「시급 10,030원」 만 표시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별도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비례 적용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무일수 (8시간 상한) 산식이 적용되어 주 20시간 5일제 근로자는 1일 4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 시급 10,030원 근로자의 주 1회 주휴수당은 4시간 × 10,030원 = 40,120원이며, 월 환산은 약 174,321원 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에 따라 비례 적용을 자동 처리 합니다.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11).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되어 두 제도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형식상 일용직·아르바이트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셨다면 주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채용 공고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휴 포함」 또는 「주휴 별도」 표기가 있어야 명확합니다. 표기가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휴 미포함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법적으로 정합합니다.
먼저 사용자(고용주) 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하세요. 응답이 없거나 거부 시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go.kr) 의 「임금체불 진정」 또는 관할 지방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 입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정확한 2026년 최저시급은 본 페이지 작성 시점 이후에 갱신될 수 있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minimumwage.go.kr) 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 10,030원을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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