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입사 6개월 차 (1년 미만)
- 입사일
- 2025-10-29
- 기준일
- 2026-04-29
- 출근율
- 80% 이상
결과
발생 연차 6일 (월차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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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입사일과 기준일로 근로기준법 §60 발생 연차 일수·다음 가산 시점 +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 번에. 월 통상임금 입력 시 209h 환산으로 1일 통상임금 자동 산출. 5인 미만 사업장 §11 별도 안내.
19,000,101 ~ 21,001,231 사이
19,000,101 ~ 21,001,231 사이
0 ~ 25 사이
0 ~ 100,000,000 사이
0 ~ 10,000,00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로기준법 §60 발생 일수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은 매월 1일 발생 (최대 11일), 1~2년은 15일, 3년차부터 floor((근속−1)/2) 가산, 21년차에 25일 상한에 도달합니다. 수당 환산은 1일 통상임금 약 10만 원 (월 통상임금 300만 가정) 기준이며 본인 임금에 비례 조정됩니다.
| 근속 | 모두 사용 (휴식 100% · 수당 0) | 50% 사용 (절충 - 절반 휴식 + 절반 수당) | 미사용 (100% 수당 누적) |
|---|---|---|---|
| 1년 미만 (월차 11일) | 발생 11일 미사용 0일 수당 0원 (휴식 100%) | 발생 11일 미사용 6일 수당 약 60만 원 | 발생 11일 미사용 11일 수당 약 110만 원 |
| 1~2년 (15일) | 발생 15일 미사용 0일 수당 0원 (휴식 100%) | 발생 15일 미사용 8일 수당 약 80만 원 | 발생 15일 미사용 15일 수당 약 150만 원 |
| 5년 (17일) | 발생 17일 미사용 0일 수당 0원 (휴식 100%) | 발생 17일 미사용 9일 수당 약 90만 원 | 발생 17일 미사용 17일 수당 약 170만 원 |
| 10년+ (19일·21년+ 25일) | 발생 19일 미사용 0일 수당 0원 (휴식 100%) | 발생 19일 미사용 10일 수당 약 100만 원 | 발생 19일 미사용 19일 수당 약 190만 원 |
월급 일급 환산 → 미사용 연차수당 → 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 퇴직 시 정산 직장인 노동권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유급휴가 일수와 다음 가산 시점을 보여줍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발생 요건 요약:
참고: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법정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60 산식
◆ 1년 미만 (또는 직전 1년 출근율 80% 미만)
발생 일수 = min(개근 월수, 11)
◆ 1년 이상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base = 15일
extra = (근속연수 ≥ 3) ? floor((근속연수 - 1) / 2) : 0
발생 일수 = min(base + extra, 25)
◆ 미사용 연차수당
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근속연수별 발생 연차
근속 1년 → 15일 근속 11년 → 20일
근속 2년 → 15일 근속 13년 → 21일
근속 3년 → 16일 근속 15년 → 22일
근속 5년 → 17일 근속 17년 → 23일
근속 7년 → 18일 근속 19년 → 24일
근속 9년 → 19일 근속 21년 이상 → 25일 (상한)월차와 연차의 관계: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최대 11일)와 1년 시점 발생하는 15일이 별도입니다. 즉 입사 후 2년차 시작 시점에 최대 26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 연차 6일 (월차 누적)
결과
발생 연차 17일
결과
발생 연차 25일 (상한)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회사)가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입사 첫해는 일할 계산하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산정 결과가 더 유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별개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최대 11일)와 입사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2년차 시작 시점 기준 최대 26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의 사용 기한은 1년이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60⑤). 사용 촉진 제도는 §61에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자동으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8③ 단서).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주 40시간) 대비 근로시간 비율로 비례 산정합니다. 예: 주 20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15일의 50%인 7.5일이 발생합니다.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 해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하는 월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장기 결근·휴직 등으로 출근율이 낮으면 그 해는 월차 방식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60②).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 권리로, 입사일 기준으로 세 단계에 걸쳐 발생합니다. **1단계**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누적 되어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매월 발생). **2단계** 입사 1년 시점에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별도 15일이 부여 되며 1단계 11일과는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됩니다. **3단계** 근속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산식 은 발생 일수 = 15 + floor((근속연수 − 1) / 2) 로 21년 차에 25일 상한에 도달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을 입력하면 본 산식에 따라 발생 연차와 다음 가산 시점을 자동 안내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 (최대 11일) 와 입사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이 **별도** 로 부여되어, 2년차 시작 시점 기준 최대 26일을 보유할 수 있습 니다. 이전에는 11일이 15일과 합산되어 11일 사용 시 그 해 15일에서 차감되는 구조였지만, 신설 제도로 1년 미만 신규 입사자도 충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월차의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미사용 시에는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 시효 3년). 다른 계산기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서 11일과 15일을 합산해 안내하는 사례가 있어 본 계산기와 본문 산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 됩니다.
근속 3년차부터는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매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가산됩니다. 정확한 산식은 발생 일수 = 15 + floor((근속연수 − 1) / 2) 이며, 근속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12년 20일 순으로 매 2년에 1일씩 늘어납니다. **21년차부터는 25일이 상한** 으로 추가 가산이 없습니다 (15 + 10 = 25일). 즉 21년 근속과 30년 근속의 발생 일수는 동일하게 25일입니다. 21 년차 도달 전 가산 시점은 본 계산기 결과 화면에 함께 표시 되어 다음 휴가 계획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 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사용 수당 청구권 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연차 부여 조항이 있으면 약정 기준으로 운영되며, 5인 미만 에서 5인 이상으로 사업장 규모가 확대된 시점부터는 새로 연차 권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는 계산일 직전 1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되며 임원· 사업주·동거 친족은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모두 적용 제외이지만 **퇴직금** 은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에도 전면 적용 되어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가정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 이 원칙이지만, 사용자(회사) 가 노무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예: 매년 1월 1일) 으로 일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을 동일하게 운영해 사용 촉진 절 차·미사용 수당 정산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사 첫해는 일할 계산해야 하고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 준 산정 결과가 더 유리하면 그 차이를 정산**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 영하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입사일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계 연도 기준 회사 근무자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본인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근로기준법 §61) 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절차** 는 (1)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보하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하면 (2) 근로자가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3)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 지정해 통보하는 세 단계입니다. 이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근로 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소멸** 합니다. 절차를 누락하면 청구 가능하며 청구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1일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에 곱해 수당을 자동 산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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