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총급여 6,000만 / 부양가족 1명 / 신용카드 2,000만 / 기납부 300만
- 총급여
- 60,000,000원
- 부양가족 수
- 1명
- 신용카드 사용액
- 20,000,000원
- 의료비
- 1,000,000원
- 기납부세액
- 3,000,000원
결과
약 +44만원 환급 추정 (실제는 입력값·구간에 따라 ±수십만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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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총급여·부양가족·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과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2026년 적용 종합소득세율 8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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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 표준 가정(신용카드 1,500만/년 · 4대보험 자동 추정 · 표준세액공제 13만) 기준 시뮬레이션 추정값입니다. 실제 환급금은 개인별 공제 항목과 기납부세액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봉 | 1인 가구 (부양 0) | 맞벌이 (배우자 1) | 외벌이 + 자녀 2 (부양 3) |
|---|---|---|---|
| 연봉 3,000만 | 결정세액 약 95만 환급 ~10만 본인 인적공제 + 신용카드 ~ 한도 미달 | 결정세액 약 70만 환급 ~25만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 | 결정세액 약 25만 환급 ~80만 부양 3 + 자녀세액공제 35만 |
| 연봉 5,000만 | 결정세액 약 320만 추납 ~30만 신용카드 한도 도달, 의료비 미반영 | 결정세액 약 280만 환급 ~10만 배우자 + 신용카드 한도 활용 | 결정세액 약 195만 환급 ~60만 부양 3 + 자녀세액공제 + 교육비 |
| 연봉 7,000만 | 결정세액 약 720만 추납 ~80만 월세 미해당 시 추납 가능성 ↑ | 결정세액 약 660만 추납 ~30만 연금저축 600만 활용 시 환급 전환 | 결정세액 약 540만 환급 ~10만 부양 3 + 교육비 + 의료비 합산 |
| 연봉 1억 | 결정세액 약 1,420만 추납 ~250만 고소득 누진 + 신용카드 한도 한정 | 결정세액 약 1,330만 추납 ~150만 IRP 900만 활용 시 절세 효과 ↑ | 결정세액 약 1,200만 추납 ~50만 부양 3 인적공제 + 자녀공제로 완화 |
월급 →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 퇴직금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종합소득세율 8단계 (1,400만원 6% / 5,000만원 15% / … / 10억 초과 45%)를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입력 가이드:
결과의 부호로 환급/추가 납부를 판단합니다.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본 계산기에 적용된 핵심 산식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 신용카드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의료/교육/기부)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총급여 ≤ 500만: 총급여 × 70%
≤ 1,500만: 350만 + (총급여-500만) × 40%
≤ 4,500만: 750만 + (총급여-1,500만) × 15%
≤ 1억: 1,200만 + (총급여-4,500만) × 5%
> 1억: 1,475만 + (총급여-1억) × 2%2026년 적용 종합소득세율 (8단계 초과누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400만 6% 0
≤ 5,000만 15% 126만
≤ 8,800만 24% 576만
≤ 1.5억 35% 1,544만
≤ 3억 38% 1,994만
≤ 5억 40% 2,594만
≤ 10억 42% 3,594만
> 10억 45% 6,594만결과
약 +44만원 환급 추정 (실제는 입력값·구간에 따라 ±수십만원 변동)
결과
약 100~200만 환급 (구간 24% 적용 시)
결과
환급 가능 — 한계세율 35% 구간에서 세액공제 효과 큼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핵심 7개 입력항목만 반영한 단순 모델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30개 이상의 공제·세액공제 항목과 부양가족 소득요건·중복공제 제한·자녀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연금저축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 적용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집계된 자료로 확인하고, 의문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 수단·사용처에 따라 차등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신용카드(15%)를 단일 적용하므로 실제 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 비중이 높다면 추가 공제 효과가 본 결과보다 더 큽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가 지방소득세 (시·도세) 로 별도 부과됩니다. 본래 소득세와 별도 신고·납부지만 실무상 함께 처리됩니다. 본 계산기는 직관적 결과 표시를 위해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환급/추가납부를 표시했으며, 실제 원천징수 명세에서는 두 항목이 분리되어 표기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한계세율 6% 구간이면 9만원, 15% 구간이면 22.5만원, 24% 구간이면 36만원, 35% 구간이면 52.5만원의 산출세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연령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등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회사가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실제 결정세액이 큰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가 1~2월 급여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괄 정산합니다. 추가 납부가 빈번하면 월 원천징수율을 「100%」 또는 「120%」 로 조정해(국세청 홈택스 →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다음 해 환급 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를 초과한 사용액 부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사용분 40%·대중교통 사용분 40% 가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200~300만 원 사이에서 적용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분에는 각 100만 원 한도 추가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정확한 공제율과 한도는 매년 일부 조정되므로 본인 적용 연도 기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환자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적용 대상이고,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보험금·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되며 미용·성형·건강보조식품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대학원·평생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자녀(취학 전 아동·초중고·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900만 원 한도 안에서 15% 공제가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주 1회 이상 정규 교육 과정) 일부만 인정되며 초중고 사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직업 능력 개발 목적 교육비도 일정 조건 안에서 공제 대상이 되어 자기개발 비용 절세 항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소득·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출한 월세는 연 750만 원 한도 안에서 15~17% 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별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만기 15년 이상 주담대) 이자상환액은 연 300만~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로 차감되어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 주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한도·요건은 임대차 계약·주택 가액·본인 무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 계산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는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13.2~16.5% 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이며,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그 이상은 13.2% 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순 비교로 600만 원 납입 시 약 80만~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직장인 절세 항목 중 효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단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와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회수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장기 보유 가정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복지·종교·학교 등) 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안에서 15~30% 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지정기부금(공익단체) 은 30%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별도 한도 안에서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그 초과분은 15% 세액공제 후 일정 한도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기부금 영수증·결제 증빙은 5년 보관 의무가 있어 분실 시 발급기관에 재발급 요청이 권장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2월 급여(또는 1월 말~2월 초) 와 함께 환급금이 입금되는 일정이 표준입니다. 회사가 자체 정산하지 않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한 경우에는 신고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신청 시 단축) 에 본인 신고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정확한 본인 환급 일정·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대부분 자료를 자동 집계하지만 일부 사적 거래(중고 거래·해외 결제·일부 학원·일부 의료기관) 는 자동 반영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누락된 자료는 본인이 별도로 수령한 영수증·증빙을 회사 인사팀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출해 추가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락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환급이 끝났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 로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영수증 보관이 권장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 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 60~80만 원, 공제 항목을 충실히 챙긴 가구는 200~300만 원까지 환급되기도 합니다. 본 계산기는 12월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기 전 미리보기 단계에서 환급액·추가 납부액을 사전 추정해 연말 절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모든 결과는 입력값 기준 시뮬레이션 이며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환급금 계산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총급여(연봉 + 상여) 에서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 원)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둘째,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각 150만 원) 와 4대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셋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6%·15%·24%·35%·38%·40%· 42%·45%) 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넷째,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같은 세액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다섯째,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 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이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합산되어 총 부담이 정해집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15~40% 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공제율이 30~40%로 더 유리 합니다. 신용카드는 25% 까지만 공제되어 카드 사용 비율 조정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본인·부양가족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 (난임시술 30%·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가 세액공제됩니다. 실손보험 환급분은 차감해야 하며 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자녀는 1명당 300만 원(대학 900만 원) 한도 15%,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가 세액 공제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 모두 대상이며 학원비 는 미취학 아동 외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월세액 최대 1,000만 원의 15~17% 가 세액공제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주민등록 일치가 요건이며, 1인 가구·신혼부부 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산 900만 원 한도까지 13.2~16.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가 세액공제됩니다. 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원 환급 효과로 직장인 절세 핵심 카드로 꼽힙니다. 노후 자산 형성과 절세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본인 1명뿐인 1인 가구는 인적공제가 적어 환급 여지가 작은 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연 최대 153만 원), 청년이라면 청약저축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40%) 를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비중을 늘려 공제율 30~40% 구간 활용을 권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면 배우자 공제(150만 원) 가 불가능합니다. 자녀·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고,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합산해 3% 초과분을 키우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는 부부가 각각 한도(300만 원) 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외벌이 + 자녀 가구는 자녀 세액공제(자녀 1명 15만, 2명 35만, 3명 이상 인당 30만 원 추가) +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로 환급 규모가 가장 큰 편입니다.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인적 공제 + 자녀세액공제 중복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15일 무렵 개통 되어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자료를 PDF 또는 한 번 클릭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다만 간소화에 누락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휠체어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라식· 라섹 등은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미리 환급액을 추정한 뒤 간소화 PDF 와 비교해 누락 항목이 없는지 교차 점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2월 급여에 환급금을 합산 지급하거나 추가 납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환급액이 큰 경우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환급” 항목으로 입금되며, 추가 납부가 발생하면 회사가 일시 차감 또는 분납(2~5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하셨거나 회사 정산이 어려운 경우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자체는 결정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일 뿐 새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월별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을 본인 자금 흐름에 맞춰 조정하는 것도 절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2월분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 회계 일정에 따라 1월말~3월초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개시 → 회사 제출 → 회사 결정세액 산정 → 환급액이 음수(추가 납부) 또는 양수(환급) 로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신고 전 미리 환급액을 추정하는 도구이며, 실제 결정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기준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영향이 큰 공제 항목은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의 약 15~70% 자동, 한도 2,000만 원) (2)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3)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 15~30%, 한도 300만 원) (4)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 × 15%) (5) 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본 계산기는 7대 핵심 항목 입력만으로 환급 추정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 매년 11월 초 개시되어 1~10월 누적 자료 기준으로 환급액을 예상해줍니다. 본 계산기는 홈택스 미리보기와 비슷한 사용 흐름을 제공하지만 회원가입·공인인증서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정확한 최종 환급액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기준 회사 제출 후 결정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 사용액 중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가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카드 사용은 무조건 절세가 아니며, 「총급여 25% 초과분」 기준선을 넘긴 후부터만 공제가 시작됩니다. 본 계산기는 카드 사용액 입력 시 한도·기준선을 자동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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