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1주택 10억 양도 (12억 이하)
- 과세 유형
- 1세대 1주택
- 양도가액
- 1,000,000,000원
- 취득가액
- 800,000,000원
결과
양도소득세 0원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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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초과분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간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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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9/§95/§104 기준입니다. 양도가 13억·취득가 8억·차익 5억 가정 (1주택자는 12억 초과 비례 과세 케이스). 다주택 한시 유예(2022.5.10 ~ 2027.5.9) 적용. 장특 표1: 보유 연 2%·최대 30% / 표2: 보유 연 4% + 거주 연 4%·합산 최대 80%. 본세 + 지방소득세(본세 10%) 합산 추정값입니다.
| 보유 기간 | 1주택자 (양도가 13억) (12억 초과 비례 + 장특 표2) | 다주택자 (한시 유예 ~2027.5.9) | 비주택 (상가·토지 + 장특 표1) |
|---|---|---|---|
| 1년 미만 (단기 70%) | 합산 3.85억 단기 70% (장특 미적용)¹ 1주택 비과세 자격 X (보유 2년 미만) | 합산 3.85억 단기 70% (장특 미적용) 5억 × 70% + 지방세 10% | 합산 3.85억 단기 70% (장특 미적용) 5억 × 70% + 지방세 10% |
| 1~2년 (단기 60%) | 합산 3.30억 단기 60% (장특 미적용)¹ 1주택 비과세 자격 X (보유 2년 미만) | 합산 3.30억 단기 60% (장특 미적용) 5억 × 60% + 지방세 10% | 합산 3.30억 단기 60% (장특 미적용) 5억 × 60% + 지방세 10% |
| 2~10년 (5년 가정) | 합산 약 201만 누진 15% + 장특 표2 40%² 양도소득금액 약 2,308만 / 과표 2,058만 | 합산 약 1.68억 누진 40% + 장특 표1 10% 양도소득금액 4.50억 / 과표 4.475억 | 합산 약 1.68억 누진 40% + 장특 표1 10% 양도소득금액 4.50억 / 과표 4.475억 |
| 10년+ (10년 가정) | 합산 약 34만 누진 6% + 장특 표2 80%² 양도소득금액 약 769만 / 과표 519만 | 합산 약 1.46억 누진 40% + 장특 표1 20% 양도소득금액 4.00억 / 과표 3.975억 | 합산 약 1.24억 누진 40% + 장특 표1 30% 상한 양도소득금액 3.50억 / 과표 3.475억 |
매도 → 재매수 한도 → 거래 → 5월 신고 → 전세 전환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주택을 매도할 때 납부해야 할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12억 초과분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누진세율 8구간, 지방소득세 10%를 모두 반영합니다. 결과는 간이 계산값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과세 유형 구분:
양도세 계산 단계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과세 대상 차익:
· 1세대 1주택 12억 초과 →
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 그 외 → 전액
3.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부터):
· 1주택 표2: (보유연수×4%) + (거주연수×4%),
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
· 일반 표1: 보유연수 × 2%, 최대 30%
4. 양도소득금액 = 과세 대상 차익 − 장특공
5.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6.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표 (6~45% 8구간)
7. 총 세액 = 본세 + 지방소득세(본세의 10%)누진세율표 (소득세법 §104)
1,400만 이하 6%
1,400 ~ 5,000만 15% (누진공제 126만)
5,000만 ~ 8,800만 24% (누진공제 576만)
8,800만 ~ 1.5억 35% (누진공제 1,544만)
1.5억 ~ 3억 38% (누진공제 1,994만)
3억 ~ 5억 40% (누진공제 2,594만)
5억 ~ 10억 42% (누진공제 3,594만)
10억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결과
양도소득세 0원 (전액 비과세)
결과
양도소득세 총액 약 4,670,000원 (지방세 포함)
결과
양도소득세 총액 약 153,890,000원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 (2) 2년 이상 보유 (3)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4) 양도가 12억 이하.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취득 등 예외 조건이 많아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표1(일반): 다주택자·비주택 양도 시 적용, 보유 연수 × 2%, 최대 30%(15년). 표2(1세대 1주택): 1주택 장기보유·거주 적용, 보유×4% + 거주×4%, 각 40% 한도, 합산 최대 80%(10년 보유+10년 거주). 표2는 1세대 1주택 장기 거주자 대상 특례로 조세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년 미만 거주는 장특공 적용 불가.
취득세·등록세·법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매수·매도 양쪽), 소송비용·화해비용, 건물 자본적 지출(증축·구조개선·인테리어 주요 항목은 일부 가능, 도배·장판은 불가), 취득 시 이주비 등. 영수증·계좌이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하며, 통상 영수증 보관 기간 5년 이상 권장. 세무사와 함께 포함 가능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기본 세율 + 10~20%p 가산)는 한시적 유예 상태입니다. 2026년 이후 재시행 여부는 미정. 본 계산기는 중과세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 세율로 계산하며, 중과 재시행 시 실제 세액은 계산값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도 직전 국세청·세무사에 확인 필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도 신고는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연간 총 양도소득이 2건 이상이면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단계 누진세율(6/15/24/35/38/40/42/45%)을 적용하며,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일 1월 1일~12월 31일 기간 합산 1회만 적용되므로 연 2건 이상 양도 시 첫 건에 우선 차감됩니다. 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어 총 부담 세율은 명목 세율의 1.1배가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8구간별로 84만~6,594만 원이 차감되며, 본 계산기는 이를 자동 반영합니다.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주택 취득 (2)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조정대상지역 간 이전 등 일부 케이스는 단축 적용) (3)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충족입니다. 12억 초과분 과세·장특공 표2 적용은 일반 1주택과 동일하며, 기간 요건을 놓치면 다주택자 일반 과세로 전환되므로 매도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6월 이후 취득분부터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8단계 누진세율과 별개로 과세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원조합원·승계조합원 구분에 따라 취득시점이 달라지며,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입되어 다주택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유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분양권 1개 추가만으로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검토가 권장됩니다.
상속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상속세 신고가액 또는 평가액)가 원칙이며, 상속개시 후 양도까지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 후 단기간 매도하는 절세 전략은 이월과세로 차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 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액은 결정세액 1천만 원~2천만 원은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결정세액의 50% 이내입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가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분에 대해 일 0.022% 가산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도 신고는 의무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일 익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홈택스 자진 신고가 권장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보증금·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갱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2년) 충족으로 의제되는 특례입니다. 핵심 요건은 (1)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임대 (2) 새 임대차 계약 임대료 5% 이내 인상 (3) 새 임대차 2년 이상 유지입니다. 본 특례는 한시 시행으로 적용 기한·요건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도 직전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한 공식 출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거주 4%/년)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녀·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를 벗어난 저가·고가 거래 시 시가로 양도가액이 의제됩니다. 즉 자녀에게 시세 10억 주택을 6억에 매도해도 양도세 계산상 양도가는 10억으로 간주되며, 동시에 자녀에게는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양도자·양수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 비과세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사전 세무 상담이 필수입니다. 단순 매매와 증여의 세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비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기본 세율 + 20%p·30%p 가산)는 2022년 5월부터 한시 유예 상태이며, 본 계산기는 유예 상태 기준 일반 세율로 계산합니다. 한시 유예 종료일과 재시행 여부는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도 직전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발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과가 재시행되면 동일 차익 기준 세액이 30~50% 증가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도 배제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는 매도 시점·주택 정리 순서 결정 전 반드시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이 권장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으로, 주택 형태(1주택자·다주택자·비주택) 와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 시 12억 초과분에만 비례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 + 거주 가산 최대 80%) 가 적용 됩니다. 다주택자는 2022년 5월부터 한시 유예 상태로 일반 누진세율 + 장특 표1(최대 30%) 이 적용되며, 비주택(상가· 토지) 은 다주택과 동일한 일반 과세 구조를 따릅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 신고가 원칙이며, 연 2건 이상 양도 시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시점에 합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입력하면 8단계 누진세율과 장특을 자동 적용해 본세 + 지방소득세 10% 합산을 추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요건은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 보유 (2) 2년 이상 보유 (3)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4) 양도가 12억 이하 입니다. 12억 한도는 2021년 12월 8일부터 9억 → 12억으로 상향되어 적용 중이며, 12억 초과분은 비례 과세 (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만 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 신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주택 갈아타기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비과세 대상도 신고는 의무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 20% 가 부과되니 홈택스(hometax.go.kr) 자진 신고가 권장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기본 세율 + 20%p·30%p 가산) 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 유예 상태** 이며, 현행 종료 예정일은 **2027년 5월 9일** 로 잔여 약 1년 남은 상태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은 다주택자도 일반 누진세율 (6~45% 8단계) + 장특 표1(보유 연 2%·최대 30%) 이 적용되어 차익 5억 / 5년 보유 다주택자는 합산 약 1억 6,837만 원 (본세 1억 5,306만 + 지방세 1,531만) 수준이 됩니다. 유예 종료 후 중과가 재시행되면 동일 차익 기준 세액 이 30~50% 증가하고 장특 표1 적용도 배제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주택 정리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이므로 매도 시점·주택 정리 순서 결정 전 본 계산기와 세무사 시뮬레이션 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종료일·재시행 여부는 기획재정부·국세청 공식 발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금액 차감 제도로 표1과 표2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1(일반)** 은 다주택자·비주택 양도 시 적용되며 보유 연수 × 2%·최대 30%(15년 보유) 가 한도입니다. **표2(1세 대 1주택)** 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 거주 시 적용되며, 보유 연수 × 4% (최대 40%) + 거주 연수 × 4% (최대 40%) 합산 최대 80% (10년 보유 + 10년 거주) 까지 가능합니다. 즉 1주택 장기 거주자는 다주택자 대비 약 2.7배 강한 공제를 받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차이 납니다. 거주 2년 미만은 표2 자체 적용 불가하며, 표2 거주 가산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유 2년 미만 부동산은 누진세율과 별개로 단기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이며, 토지·상가 등 비주택은 보유 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 가 적용됩니다. 단기 보유는 장특공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 비과세 자격도 충족되지 않아 다주택 자와 동일한 단기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권**(2021년 6월 이후 취득분) 은 보유 1년 미만 70%·1년 이상 60%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누진세율과 별개 과세되며,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은 원조합원·승계조합원 구분에 따라 종전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 표2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입되어 다주택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니 보유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분양권 1 개 추가만으로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는 차익 자체를 줄이는 필요경비 인정과 공제·특례 활용에서 결정됩니다. **필요경비** 로 인정되는 항목은 취득세· 등록세·법무사 수수료·중개수수료(매수·매도) ·소송 비용·건물 자본적 지출(증축·구조개선) 등이며 영수증·계좌이체·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보관이 필수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 만 원** 은 연 단위 합산 1회만 적용되어 연 2건 이상 양도 시 첫 건에 우선 차감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는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갱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의제로 인정되어 거주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한시 제도입니다. **5년 이월과세** 는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자녀 증여 후 단기 매도 절세 전략이 차단되는 제도이며, 양도세 결정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매수 시 거주 요건 2년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89). 12억 초과 분만 비례 과세 — 예: 양도가 14억 (취득 7억, 차익 7억)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이므로 7억 × (2억/14억) = 1억 만 과세 대상.
12억 비과세 한도는 「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89 ① 3). 양도가 12억 이하면 전액 비과세, 초과 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만큼만 과세 (안분 계산). 분양권·입주권은 12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70% (1년 미만) / 60% (2년 미만) 단일세율 (2021.6 신설). 본 계산기는 12억 안분 자동 + 분양권 단일세율 분기 동시 지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95 ② 2).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6%/년 + 거주 4%/년」 최대 80%, 다주택자·기타 부동산은 「보유 2%/년」 최대 30%. 본 계산기는 보유·거주 기간 입력 시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 공제율을 자동 산정합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의무 (소득세법 §105). 예: 2026년 5월 15일 양도 → 7월 31일 신고 기한.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다주택자 또는 양도 2건 이상은 5월 1~31일 확정신고로 합산. 본 계산기는 예정·확정 두 단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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