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근로자 연 6천만원 (배우자·자녀 1)
- 종합소득금액
- 60,000,000원
- 배우자
- 있음
- 부양가족
- 1명
- 기타 공제
- 5,000,000원
- 세액공제
- 150,000원 (자녀 1)
결과
총 납부 약 4,9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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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 + 인적공제 + 지방소득세 1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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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 표준 가정(사업자 단순경비율 60%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직장인 4대보험 9% 자동) 기준 시뮬레이션 추정값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기납부세액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 직장인 (근로소득자) | 사업자 (단순경비율 60%) | 종합소득자 (근로 + 사업 + 금융) |
|---|---|---|---|
| 연 3,000만 | 결정세액 약 110만 환급 ~10만 근로소득공제 + 본인 인적공제 | 결정세액 약 65만 추납 ~25만 필요경비 60% 차감 + 인적공제 | 결정세액 약 150만 추납 ~50만 근로 + 부업 합산, 누진세율 도달 |
| 연 6,000만 | 결정세액 약 480만 환급 ~30만 신용카드·연금저축 활용 시 환급 ↑ | 결정세액 약 250만 추납 ~80만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60% | 결정세액 약 600만 추납 ~150만 근로 + 사업 + 금융 합산 누진 ↑ |
| 연 1억 | 결정세액 약 1,200만 추납 ~150만 고소득 누진세율 35~38% 진입 | 결정세액 약 500만 추납 ~200만 기준경비율 + 필요경비 영수증 필수 | 결정세액 약 1,500만 추납 ~400만 복합 소득 합산 시 38~40% 진입 |
| 연 3억 | 결정세액 약 9,000만 추납 ~1,000만 최고 세율 40~42% 적용 | 결정세액 약 5,500만 추납 ~2,000만 복식부기 의무 + 세무사 자문 권장 | 결정세액 약 1.1억 추납 ~3,000만 최고 누진 + 분납 신청 검토 |
1월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 매도 시 양도세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8단계 누진세율 (6%~45%) 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55 (세율) + §50 (인적공제) 기반.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타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대한 8단계 누진세율 적용
~1,400만 6%
~5,000만 15% (-126만)
~8,800만 24% (-576만)
~1.5억 35% (-1,544만)
~3억 38% (-1,994만)
~5억 40% (-2,594만)
~10억 42% (-3,594만)
10억~ 45% (-6,594만)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총 납부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과
총 납부 약 4,955,000원
결과
총 납부 약 28,650,000원
결과
총 납부 약 184,800,000원
매년 5월 1일~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매출 일정액 이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추가되니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하세요.
단일 직장 근로자라면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다만 두 곳 이상 근무 (이중근무) 했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금융소득 (2천만 초과) 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실제 필요경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고시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영수증 관리가 어려운 경우 활용합니다. 연 매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홈택스에서 본인 적용 가능 방식을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한계세율 × 공제액」 만큼 세금이 줄지만,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공제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 더 강력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24% 구간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는 24만 절감, 세액공제는 100만 절감입니다.
본 계산기는 8단계 누진세율 + 인적공제 +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반영하지만,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율·다양한 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자녀 세부)는 사용자 입력값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 혼재 시).
2026년 시행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1,400만 이하 6%, ~5,000만 15%, ~8,800만 24%, ~1.5억 35%, ~3억 38%, ~5억 40%, ~10억 42%, 10억 초과 45%의 8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0·126만·576만·1,544만·1,994만·2,594만·3,594만·6,594만 원으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결정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되어 총 부담은 명목 세율의 1.1배가 됩니다. 본 계산기는 누진공제액을 자동 차감해 표시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1인당 연 150만 원이 기본이며,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형제자매 중 소득 요건과 동거·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추가 100만), 장애인(추가 200만), 한부모 등 추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누락이 발견되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고 후라도 누락 항목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신고 기한 익일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2천만 원은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는 결정세액의 50% 이내가 분납 한도입니다. 신고 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보다 적으면 차액이 환급되며, 신고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통상 6~8월 중 입금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결정세액의 일정 비율) 등 절차적 혜택이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권장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용역대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수입을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 (1) 실제 필요경비 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중 본인 적용 방식 선택 (2) 인적공제·세액공제 반영 (3)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액)의 차이 정산 절차를 거친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외 다른 소득(근로·임대·금융)이 있으면 합산 신고가 필수이며,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등 6대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과 별개로 일정 세율(예: 14%)로 단일 과세해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입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등 항목별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등 부양가족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난임시술 30% 등 일부 가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교단체·법정기부금 등 구분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2024년 기준 한시 적용분 별도)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연금저축·IRP는 연 합산 한도 내 납입액의 13.2% 또는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등)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사용 수단별 공제율(신용 15%·체크 30%·전통시장 40% 등)로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와 비율은 매년 일부 조정되므로 신고 시점 공식 출처 확인이 권장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결정세액의 20%(부정행위 무신고는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결정세액 차이의 10%(부정 4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일 0.022%가 가산되어 연 약 8.03% 수준입니다. 5월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등 절차적 혜택이 적용되며, 늦게라도 자발적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 있어 5월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유리하다. 가산세율과 감면 비율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공식 출처 확인이 권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인적공제·세액공제 누락이나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누락 항목과 증빙을 제출하면 국세청이 검토 후 환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환급은 통상 청구 후 2개월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대로 신고세액이 적게 신고된 사실을 본인이 발견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 일부를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누락이 잦은 항목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누락, 연금저축 납입증명 미반영이며, 매년 5월 신고 후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2025년 귀속분(2025.1.1~12.31 소득)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대상이며, 본 페이지의 세율표·공제 한도도 동일 귀속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1~2월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정산을 마치지만, 부업·임대·사업·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봉·사업매출·필요경비·공제 항목을 입력해 결정세액과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액) 을 사전 추정해 신고 전 자금 흐름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결과는 입력값 기준 시뮬레이션이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1개 이상 해당하면 5월 신고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안내 기준)
단일 회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의 1~2월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어 5월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대표 사례 기준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하지 않으시면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5단계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첫째, 한 해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합니다. 둘째,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를 차감해 순소득을 산출합니다. 셋째,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각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넷째,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 세율(1,400만 이하 6% / 1,400~5,000만 15% / 5,000~8,800만 24% / 8,800만~1.5억 35% / 1.5억~3억 38% / 3억~5억 40% / 5억~10억 42% / 10억 초과 45%) 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다섯째, 자녀·연금 저축·기부금·의료비 같은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합산되어 총 부담이 정해집니다.
단일 회사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1~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마무리되어 5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회사 이중 근로, 연 300만 원 초과 부업(블로그·유튜브·강의), 연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임대·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합산 신고가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업종별 60~80%) 을 적용해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 매출 7,500만~ 3억 원은 기준경비율 적용, 3억 원 초과는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필요경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5월 신고 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자는 본 계산기에 매출 대비 60~80% 가 자동 차감된다고 가정해 추정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은 지급 시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가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5월 신고 시 1년 치 합산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산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프리랜서는 환급, 5,000만 원 초과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해 배우자·자녀·부모·형제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추가 100만), 장애인 (추가 200만), 한부모(추가 100만) 같은 우대공제도 가족 상황에 따라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월급의 4.5%) 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사업자도 지역가입자로 본인 명의 납부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본 계산기는 총급여의 약 9% 수준으로 4대보험을 자동 추정해 반영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가 소득공제 됩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며, 카드 사용 비율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조정하면 같은 사용액에서 공제액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절세 효과가 큰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명 15만, 2명 35만, 3명 이상 인당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연금저축·IRP는 합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한도) 까지 13.2~16.5% 가 세액공제 되어 직장인 절세 핵심 카드로 꼽힙니다.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100% 한도 안에서 15~30%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난임시술 30%·미숙아 20%) 가 공제되며,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합산이 가능해 한 사람에게 모으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본 계산기는 위 항목을 입력값으로 받아 자동으로 한도 내 적용액을 산정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액 + 중간예납세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환급되고, 더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본인 계좌 로 입금되며, 추가 납부는 5월 31일까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가 가산되므로 5월 31일 마감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본 계산기로 미리 환급/추납 규모를 추정한 뒤 홈택스 모의계산과 교차 점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2) 부동산 임대소득자 (3)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자 (4)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중 근로·기타 소득 합산) 입니다. 단일 회사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1~2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는 매번 3.3%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가 원천징수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 6~45% 로 재계산됩니다. 연 소득 5,000만 원 프리랜서 기준 추가 납부 약 200~300만 원 발생이 일반적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작성 시 과세표준을 낮춰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소득 기준) 신고 의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기한 도과 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당 0.022%) 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 §47의2·§47의4). 본 계산기로 미리 추정 후 5월 1일 신고를 권장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입니다 (소득세법 §55). 누진세는 「과세표준 전체」 가 아닌 「구간별 초과분」 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은 1,400만 원까지 6%, 1,400~5,000만 원 구간만 15% 가 적용되어 한계세율 15% 가 「평균세율」 과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8단계 누진 자동 + 지방소득세 10% 자동 합산.
매년 5월 1일~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로 미리 환급/추가납부액을 추정한 후 5월 1일 초반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 외 인적용역): 신고 의무. (2) 부동산 임대소득자: 임대료 연 2,000만 초과 시 신고 의무. (3) 금융소득 (이자·배당) 연 2,000만 초과: 종합과세 신고. (4) 직장인 중 이중 근로·부업 소득·기타 소득 200만 이상 있는 자: 연말정산 외 종소세 신고 필요. 단일 회사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1~2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 5월 종소세 신고 불요.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무료로 신고 가능.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모두 사용 가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는 약 30분~1시간 내 신고 완료 가능. 본 계산기 결과를 미리 가져오면 홈택스 입력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일반 사업자·프리랜서·직장인 부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 사업자·해외 거주자·외국인은 별도 절차 (3월 법인세 신고 또는 6월 연장 등) 적용.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도움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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